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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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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2.30 조회수 32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생여러분!

정읍여중 학생회장 김수애 입니다.

드릴말씀은 학생회 규정 전면 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0. 11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학교생활규정 개정과 관련한 관련지침의 변경으로 전면개정의 필요(현재 학생회규정은 2016년 지침에 근거해 개정해서 시대정신에 내용과 형식이 많이 다름)에 의해 개정안을 학생부장 선생님의 의 협조를 얻어 전면개정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로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어렵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시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1월 5일까지 수렴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을 잘 읽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저에 의견주시기 바랍니다.(010. 9100. 1531)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1월 5일 이후 카톡 대의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된 학생회 규정은 2021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2021학년도 학생회규정 전면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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