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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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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사, 학부모를 위한 2차 학교폭력예방 교육 자료
작성자 *** 등록일 20.03.27 조회수 18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인성인권부장입니다.

2020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진 학교폭력 사안처리 초기개입에 관한 교육내용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정읍여중을 만드는데 모두 앞장서도록 합시다.

첨부: 2차 학교폭력 예방교육자료-학교폭력 사안처리 초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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