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한 1차 학교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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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20 | 조회수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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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성인권부장입니다. 2020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근거해 예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교육청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역할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요약해서 안내해 드리니 학교생활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첨부: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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