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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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2.20 | 조회수 | 206 | |
여행 최소화 안내 ㅇ 여행경보제도(외교부)와는 별도로 중국 외 지역으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주요 국가․지역*에 대한 여행 최소화를 권고 *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ㅇ 불가피하게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한 예방수칙 준수 등 유의사항 참고 <안내 문구> ◦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현재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확인된 지역*은 가급적 여행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여행을 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주기 바랍니다. *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2.10. 기준) ◦ 그 밖에 환자발생 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예방수칙 등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키셔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싱가포르,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네팔, 스리랑카,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UAE, 이집트(2.17. 기준) ○ 특히, 노인이거나 기저질환자는 여행 중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의사와 상의하세요. □ 코로나19 감염증이 발생한 지역*을 불가피하게 방문한다면, 현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지켜주십시오. *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네팔, 스리랑카,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UAE(2.10 기준) ○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으세요.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 식사 전, 또는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만약, 비누와 물이 없으면 알콜이 포함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세요.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 휴지로 입고 코를 막았다면 휴지통에 버리고 반드시 손씻기를 하세요. ○ 눈, 코, 입을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 발열 또는 기침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마세요. ○ 반드시 익힌 음식을 드세요. ○ 동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방문하거나 날고기 등의 제품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아픈 동물을 만지지 마세요. □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주십시오. ○ 14일 간 가급적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가능하면 피하세요. ○ 여행하고 14일 안에 열이 나고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해주세요. -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으세요.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을 준수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 휴지로 입고 코를 막았다면 휴지통에 버리고 반드시 손씻기를 하세요. -------------------------------------------------------- □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중지 (“자율보호”) ※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은 자율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자율보호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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