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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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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2.20 조회수 206

여행 최소화 안내

 

여행경보제도(외교부)와는 별도로 중국 외 지역으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주요 국가지역*에 대한 여행 최소화를 권고

 

*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불가피하게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한 예방수칙 준수 유의사항 참고


<안내 문구>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현재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확인된 *은 가급적 여행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여행을 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주기 바랍니다.

 

*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2.10. 기준)

 

그 밖에 환자발생 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예방수칙 등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키셔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싱가포르,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네팔, 스리랑카,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UAE, 이집트(2.17. 기준)



특히, 노인이거나 기저질환자는 여행 중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의사와 상의하세요.



코로나19 감염증이 발생한 지역*을 불가피하게 방문한다면, 현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지켜주십시오.

 

*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네팔, 스리랑카,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UAE(2.10 기준)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으세요.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 식사 전, 또는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만약, 비누와 물이 없으면 알콜이 포함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 휴지로 입고 코를 막았다면 휴지통에 버리고 반드시 손씻기를 하세요.

, , 입을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발열 또는 기침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마세요.

 

반드시 익힌 음식을 드세요.

 

동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방문하거나 날고기 등의 제품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픈 동물을 만지지 마세요.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주십시오.

 

14일 간 가급적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가능하면 피하세요.

 

여행하고 14일 안에 열이 나고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해주세요.

 

-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으세요.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을 준수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 휴지로 입고 코를 막았다면 휴지통에 버리고 반드시 손씻기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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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중지 (자율보호)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은 자율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자율보호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주지 밖 외출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사

 

의사환자(Suspected case)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코로나19 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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