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음주운전 예방 강화 연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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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2.16 | 조회수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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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감사관-7417(2019. 11. 20.) 2. 최근 음주운전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지난 2019. 6. 25. 음주운전 단 속기준 강화를 포함한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개 정(2019. 8. 9.)하여 강화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이해하며, 3. 따라서, 2019학년 2학기 교직원 음주운전 예방 강화 연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19. 11. 27(수) 15:30~16:30(1시간) 나. 대상: 정읍여중 교직원 다. 장소: 교무실 붙임 음주운전 관련 질의응답 및 사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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