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학생생활을 위한 생활지도 안내(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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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2.04 | 조회수 | 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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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지도 항목 : 슬리퍼로 등•하교 하는 행위 2. 일 시 : 계도 기간 – 12. 5(목) ~ 6(금) 지도 기간 – 12. 9(월)부터 방학 전까지 3. 지도 내용 : 등교시 집에 가서 운동화를 신고 다시 등교해야 함. 4. 징계 방법 : 집에 가서 운동화를 신고 다시 올 때 등교시간을 어기면 무단 지각으로 처리함. 5. 주의 사항 1) 발목 골절의 경우 반드시 보호 신발을 착용하고, 반대편은 운동화를 신을 것 2) 운동화를 학교에 두고 갔다거나(하교시 슬리퍼를 신었다는 증거임), 빨아서 신을 수 없다는 이유는 핑계로 처리함 - 보호자와 통화 후 1회당 교내봉사 1시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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