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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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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학생생활을 위한 생활지도 안내(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9.12.04 조회수 994
첨부파일

1. 생활지도 항목 : 슬리퍼로 등하교 하는 행위

2. 일 시 : 계도 기간 12. 5() ~ 6()

           지도 기간 12. 9()부터 방학 전까지

3. 지도 내용 : 등교시 집에 가서 운동화를 신고 다시 등교해야 함.

4. 징계 방법 : 집에 가서 운동화를 신고 다시 올 때 등교시간을 어기면 무단 지각으로 처리함.

5. 주의 사항

1) 발목 골절의 경우 반드시 보호 신발을 착용하고, 반대편은 운동화를 신을 것

2) 운동화를 학교에 두고 갔다거나(하교시 슬리퍼를 신었다는 증거임), 빨아서 신을 수 없다는 이유는 핑계로 처리함

- 보호자와 통화 후 1회당 교내봉사 1시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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