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연말 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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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1.11 | 조회수 | 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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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을 붙임에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1. 제출일정 가. 공무원 및 계약제교원 : 2019년 1월 15일 ~ 1월 22일 나. 교육공무직원 : 2019년 1월 15일 ~ 21일 2. 제출장소 : 행정실 3. 제출서류: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참고 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을 위함 * 가족수당 지급 받는 교직원 : 연말정산시 2018년도 부양가족신고서,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제출 나.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NEIS 출력물 다. 의료비지급명세서 NEIS 출력물(해당될 경우) 라. 기부금명세서 NEIS 출력물(해당될 경우) * 종교단체기부금을 신청할 경우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증 필수(발급번호 확인) 마. 연금 . 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NEIS 출력물(해당될 경우) 바. 월세.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해당될 경우) 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해당될 경우): 붙임 양식 작성 제출 아. 서약서(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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