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학교생활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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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2.15 | 조회수 | 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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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규정 안내 ■ 1. 복장, 두발 ① 복장 : 동복, 하복, 춘추복을 계절에 맞게 입고, 동복은 치마와 바지 선택 가능, 하복은 치마이며 바지(긴바지)는 개인의 사정에 한해 허용합니다. ② 두발의 길이는 자율이나, 염색(탈색)은 제한(짙은 갈색, 그레이 레벨 5이내), 파마의 경우 엄격하게 C컬 라인만 허용합니다. 2. 용모 ① 선크림은 가능하나, 색조화장(아이라인, 마스카라, 매니큐어 등)은 금지하고, 틴트나 립밤은 연한 오렌지색, 핑크색으로 제한합니다. 3. 장신구 ① 귀걸이[부착형], 반지[고리형], 목걸이[사회통념수준] 1개씩만 허용합니다. 4.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 ① 휴대폰은 등교시 담임교사에게 제출 후 휴대폰 보관함(가방)에 보관하며, 하교시 수령합니다. - 규정 위반시 1주일간 학교에서 소지 금지 5. 교복을 변조하거나 복장, 용모 등 규정 위반, 무단 외출할 경우 교내봉사의 징계를 받습니다. 6. 흡연∘음주 행위, 교권 침해(수업 방해나 지도 불응) 등 중대 사안을 위반한 학생은 학교폭력 행위와 마찬가지로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 정지 및 부모님과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7. 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하여 선도위원회에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함께 표창장(모범상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성적 우수자 및 학급 거울, 사임당 후보 등 교내 수상 대상학생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8.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또는 졸업 후 2년까지 기록이 남음) (1) 학교폭력의 유형 –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① 신체폭력 - 상해, 폭행, 감금,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위 등 ② 언어폭력 – 욕설, 명예훼손, 모욕, 심한 말(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로 협박하는 행위 ③ 금품 갈취 – 돌려줄 생각이 없거나 잊어버렸다는 이유로 돈, 물품을 갚지 않는 행위 ④ 강요 – 속칭 빵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의 행위 등 ⑤ 따돌림 – 개인, 단체로 놀리거나 어울림을 막는 행위 등 ⑥ 사이버 폭력 – 모욕적 말, 욕설,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SNS 등에 올리는 행위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① 1호: 서면사과 ②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③ 3호: 교내봉사 ④ 4호: 사회봉사 ⑤ 5호: 특별교육이수 ⑥ 6호: 출석정지 ⑦ 7호: 학급교체 ⑧ 8호: 전학 * 2•3•4호는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을, 6•7•8호는 5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특별교육이 병과됨 (3) 학교폭력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며, 가해학생 또한 징계로 말미암아 최고단계의 강제 전학을 받을 수도 있어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4) 학교폭력 행위는 1년이 지나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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