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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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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제안사업』공모 홍보
작성자 *** 등록일 17.02.06 조회수 274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예산의 편성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에 대한주민참여 제안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학생, 학부, 교직원 및 주민 모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공모신청기간 : 2017. 1. 16.() ~ 3. 10.()

제안대상 : 전라북도 주민이면 누구나

사업분야 : 학생분야, 학부모분야, 교직원 및 주민분야

제안내용 :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예산사업(학교회계 집행 사업)

 

대상사업의 유형(예시)

 

 

 

식민사관, 사대사관 극복 및 올바른 역사교육 프로그램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

학교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지원과 관련된 사업 학교내 폭력예방 및 학교문화개선

지역사회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각종사업 근 소규모 학교간 각종행사 등 협력사업

학생 복지 및 시설이용관련 사업(실내외 학생쉼터공간, 자치활동공간 등)

각종 문화체험프로그램, 학생인권신장과 관련된 사업

학교생활문화(식생활공동체활동교내안전강화폭력예방 등) 개선과 관련된 사업

농어촌학교 소규모 문화시설설치 학생상담프로그램 학생진로체험활동

지역 또는 단위학교(또는 학교간) 학생교직원 등 참여형 각종봉사활동

단위학교 화장실(또는 식생활관) 문화개선 지역사회연계형 학생안전사업

 

예산심사단계에서 제외되는 사업

 

 

 

단순 교육시설 및 시설설비 지원 예산사업(건물 보수공사나 운동장 개보수 등)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단순한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개인(제안자 포함)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의 사적 이익을 위한 사업

사업비가 제한 한도액(1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강사비 포함 인건비가 최대 30% 범위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

시설비가 최대 30% 범위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

도서구입비, 교재교구비가 사업 예산의 10%를 초과하는 사업

자산취득성(악기, 컴퓨터 등)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

사회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교육청 또는 각급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 등)과 관련이 없는 사업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업

단순공지나 건의사항, 비예산 사업 등

공모신청방법

온라인접수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참여·제안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공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주민클릭하여 [제안사업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게시글에 첨부문서로 탑재

우편접수 : 우편번호 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6층 예산과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앞

방문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6층 예산과 주민참여예산 담당자(063-239-3570, 3565)

선정방법

예비심사 : 사업 분야별 2배수 이내 선정

최종선정 : 온라인 투표(30)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70) 합산 고득점 순

* 학생 14, 학부모 13, 교직원 및 주민 13개 사업 40여개 사업

, 최종 선정 사업수는 각 분야별 공모 지원 사업수에 따라 조정 가능

선정시기

온라인 투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 2017. 4월중

시행기관 : 제안자(제안자 자녀) 소속 학교 또는 희망 학교

우수의견 제출자 및 유공자 표창

최종 선정사업 제안자(교육감상장)

사업추진 우수 유공교직원(교육감표창)

제안사업 공모 관련 안내

문의 : 전라북도교육청 예산과(063-239-3570, 3565)

방문설명 : 기관(학교)이나 단체의 요청시 방문 설명 가능(사전 일정 조정)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참여·제안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공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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