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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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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육비 지원(늘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다자녀/다문화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5.15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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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교육 기회 확대와 자기 계발 및 학업성취도 고취를 위해 늘봄학교 자유수강권(수업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교육비 지원 선정자(1, 2순위)는 주민등록증 관할 주민센터 심사로 자동 선정되어 선정 결과가 문자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학교에서는 3, 4 순위 학교장·다자녀· 다문화·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고자 하오니 추천을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2025. 5. 13.() ~ 5. 20.()

▣ 신청방법?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 (학교 누리집알림방-가정통신문 탑재)

②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담임교사에 제출

▣ 신청 대상 및 구비 서류

특별전형

국가보훈 대상자 추천

신청 대상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제출 서류

①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학교 누리집-알림방-가정통신문 탑재)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국가유공자가 포함되어야 함)

③ 국가유공자 확인증

3순위

학교장 추천

지원 대상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였거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가계 소득.재산 증빙이 어려운 상황으로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육아기 근로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를 간병하는 학생 등 신취약계층에 해당하는 학생

제출 서류

 필수서류

①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학교 누리집알림방-가정통신문 탑재)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4년 5~2025년 4)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부부 합산하여 선정)

③ 주민등록등본

※ 추가 증빙서류 (학교 누리집-가정통신문 탑재)

▷ GM군산공장이나및 협력업 실직자 자녀의 경우GM실직자 자녀 신청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 가정의 특수한 상황 증빙이 필요한 경우실직급여 영수증 사본실직확인서채권압류통지서법원파산결정문 사본폐업확인서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료기관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4순위

다자녀 추천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부터 가능

(셋 이상은 첫째도 포함)

제출 서류

①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학교 누리집알림방-가정통신문 탑재)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4년 5~2025년 4)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부부 합산하여 선정)

③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의 형제자매 관계가 모두 드러나야 함)

유의 사항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 가정에 한 자녀만 혜택 가능함.

4순위

다문화 추천

지원 대상

서로 다른 국적인종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 자녀외국인 가정의 자녀

제출 서류

①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학교 누리집알림-가정통신문 탑재)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4년 5~2025년 4)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부부 합산하여 선정)

③ 주민등록등본 (‘국적 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확인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유의 사항

신청자가 선정 예상 인원보다 많을 경우 한 가정에 한 자녀만 혜택 가능함.

신청 방법 안내 및 유의 사항

신청 기한 2025. 5. 20.(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 3, 4순위 지원 대상자는 해당 학년도에 한하여 지원함.

기존 지원 대상자(24학년도중에서 25학년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도 서류를 제출해야 함.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교육비를 기 지원(타 기관 포함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경우 이중 지급으 신청에서 제외됨.

선정되었지만 늘봄학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시 자유수강권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학교 누리집-알림마당-가정통신문에 탑재되어 있으며가정에서 출력이 어려운 경우 담임교사 또는 늘봄지원실에 요청할 수 있음.

신청자가 많을 경우 내부기준에 의거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함.

심사 결과는 5/30()까지 통보 예정이나 지원 상황에 따라 다소 연기될 수도 있음.

지원 내용

▣ 지원내용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에서 수강료 지원

※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

※ 1인당 연간 사용 금액 초과 후 수강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으로 수강해야 함

※ 자유수강권 관련 문의(늘봄지원실): 070-8786-1407

※ 교육비 지원 절차서류 발급 관련 문의주민센터 및 해당 기관

2025. 5. 13.

전 주 평 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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