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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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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4 조회수 73
첨부파일

[안내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학생(학부모님)]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드립니다.

 

  '23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개편되어 교육활동지원비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신청과 별도로 지원대상자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신청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학생(학부모님)

*교육급여 수급자격 신청 관련 사항 같이 안내 드린 2025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참고


2. 신청 기간: 2025.4.1.(화) ~ 2026.2.28.(토) 

 

3. 그 외 신청 방법 등붙임의 가정통신문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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