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고농도미세먼지관련 학부모사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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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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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O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제출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o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24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o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 (9시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o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열어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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