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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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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학기 코로나19 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2 조회수 58
첨부파일

*교육부에서는 국내 방역지표가 안정화됨 따라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은 줄이고 교육활동정상화를 위하여 새 학기 

방역지침을 알려왔기에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에 의거한 아래 주요변경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주요 내용

8-1

9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자율적 착용(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 제시)

자가진단 앱

참여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확진정보 입력)

대상자 축소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발열검사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환기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환기 횟수 조정

(1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

 

. 적용 시기: 2023.3. 2.()부터 시행

 

* 붙임 파일의 안내장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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