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월 방과후학교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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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안나 | 등록일 | 21.10.25 | 조회수 | 1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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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자녀 교육과 학교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1년 11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하여 학부모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학교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접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소질을 계발하고 정서 순화와 심신 발달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바라며, 안내 사항과 뒷장 부서별 수업 요일 및 시간을 참고하셔서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27일(수)까지 방과후학교 강사 선생님께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 수강 신청 기간 : 2021년 10월 25(월) ~ 10월 27일(수) ◈ 수강 신청 방법 1) 기존 수강 신청 학생들은 자동으로 다음 달 수강 신청이 되오니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필히 수강 포기 의사를 강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기존 수강생들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신청자만 신청하면 됩니다. 3) 프로그램 강사에게 직접 전화/문자로 신청가능한 시간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프로그램 운영시간 및 장소 안내 : 뒷장 확인 ◈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1) 저소득층 학생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한도 내에서 무료수강 가능함 2) 2021학년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수익자부담경비로 수강하였더라도 교육비지원 신청한 달부터 환급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육비와 교재비는 수강 신청 후 스쿨뱅킹 통장에서 자동이체되오니 수강 신청 후 교육비와 교재비가 납부될 수 있도록 통장 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방과후학교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포함)를 스쿨뱅킹 납부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강사에게 방과후 교재를 현금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함) ◈ 개강 후 50% 이상 수강 시 수강료 반환은 불가능하며, 수업을 1회라도 받은 경우 교재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2021. 10. 25. 전 주 평 화 초 등 학 교 장
*11월 방과후학교 교육 프로그램*
★ 월별 수강료에서 교재비 포함 여부는 학생의 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각 강좌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하실 사항은 강사 선생님께 개별적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이나 학교 교육 과정상 방과후학교 운영시간, 강사, 교재가 바뀔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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