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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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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대상: 우리학교 교직원 등)
작성자 *** 등록일 26.01.16 조회수 69
첨부파일

(안내 대상: 우리학교 교직원 등)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연말정산 실시 및 서류 제출(담당자: 행정실 최O진부탁 드립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2026.1.15.(목)부터 가능 / [붙임1] 1~3p 참고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

(파일명: 2025년 연말정산 본인성명 / 파일명 예시2025년 연말정산 최평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2026.1.20.(화)부터 최종확정됨에 따라 이때부터 내려받는 것을 권장

 

2. 나이스 작업기간: 2026.1.20.(화) ~ 2026.1.26.(월) / [붙임1] 4~7p 참고

▶ 정산공제자료 등록( 나이스: 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

 해당 기간에 나이스 작업 및 서류제출이 불가능하신 선생님께서는 본연말정산에서는 '본인 기본공제'로만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예정이며, 추후 2026년 5월에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3. 서류제출기간: 2026.1.20.(화) ~ 2026.1.26.(월) ※ 기한 반드시 준수!

▶ 나이스작업 완료 후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해당 증빙자료 방문 제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1] 8p 참고

  가. 소득공제신고서(전 교직원): 서명 후 제출

  나. 주민등록등본(전 교직원): 기본공제 대상 확인용으로 반드시 제출 

  다.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출)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은 경우 제출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뒷자리까지 나오게하여 제출 

(세무서 제출 시 연말정산 공제 대상자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필요)

  

  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 파일(전 교직원): '종이없는 연말정산 시행'으로 출력 없이 파일만 제출

 제출처: 메신저 쪽지(행정실 최O진) 또는 학교 이메일(ph6751@hanmail.net) 등 

  

  마. 의료비공제신고서, 기부금공제신고서,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신용카드(국세청자료외 그밖의 자료 등록자만 제출): 
    1)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2) 그 밖의 직접 수집한 자료 제출[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및 제출(원본-도장 또는 서명 확인)]

 

  . 종전 근무지 소득자료(해당 교직원): 나이스 연계가 되지 않는 종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확인 가능 증빙서류 제출

  

▶ 제출 서류에 서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4. 연말정산 관련 문의처: [붙임1] 1p 참고

1.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연말정산

2. 전화: 126번(국세청 상담전화)

 나이스 시스템 지원 관련 사항과 일반적인 내용은 담당자가 안내 가능하나, 개개인별 구체적이고 법률상 애매모호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교직원 개인이 위의 문의처 등을 활용하여 세법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2025년 귀속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교육청 배포 자료, 필독) 1부.
        2. [붙임2] 2025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KERIS 배포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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