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평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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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2.17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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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평화초등학교 제2025 - 20호 전주평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전주평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평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반영 나.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라. 학교발전기금 내용 및 정기회 개최 시기 수정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나. 학생수 감소(200명 미만)에 따른 위원 정수 변경 나. 학부모위원 선출 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방법 추가 다. 심의사항 내용 추가 라. 학교발전기금 내용 및 정기회 개최 시기 수정
3. 의견제출: 2025. 12. 24.(수) 16:00까지 행정실 제출 ((063) 287-6751/ 팩스063) 287-5068)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전주평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개정의견서 1부. 2025년 12월 17일 전주평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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