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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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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평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12.17 조회수 21
첨부파일

전주평화초등학교 2025 - 20

전주평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전주평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평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반영

. ·중등교육법 제32(기능), 34(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58(·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59(위원의 선출 등)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 3

. 학교발전기금 내용 및 정기회 개최 시기 수정

2.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 학생수 감소(200명 미만)에 따른 위원 정수 변경

. 학부모위원 선출 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방법 추가

. 심의사항 내용 추가

. 학교발전기금 내용 및 정기회 개최 시기 수정

3. 의견제출: 2025. 12. 24.() 16:00까지 행정실 제출

((063) 287-6751/ 팩스063) 287-5068)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1.

2. 전주평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전문 1

3. 개정의견서 1.

20251217

전주평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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