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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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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대상: 우리학교 교직원 등)
작성자 *** 등록일 25.01.14 조회수 121
첨부파일

우리학교 교직원분들께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연말정산 실시 및 서류 제출(공무원 담당자: 행정실 최*진, 공무직 담당자: 행정실 이*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2025.1.15.(수)부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파일명: 2024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붙임1]의 2~4p 참고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2025.1.20.(월)부터 최종확정됨에 따라 이때부터 내려받는 것을 권장

 

2. 나이스 작업기간: 2025.1.20.(월) ~ 1.24.(금)

☞ 정산공제자료 등록( 나이스: 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 [붙임1]의 5~8p 참고

☞ 해당 기간에 나이스 작업 및 서류제출이 불가능하신 선생님께서는 본연말정산에서는 '본인 기본공제'로만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예정이며, 추후 2025년 5월에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3. 서류제출기간: 2025.1.20.(월) ~ 1.23.(목) ※ 기한 반드시 준수!

☞ 나이스작업 완료 후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해당 증빙자료 방문 제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의 9p 참고

  가. 소득공제신고서(전 교직원): 서명 후 제출

  나. 주민등록등본(전 교직원): 기본공제 대상 확인용으로 반드시 제출 

  다.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출)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등본에 나오지 않는 경우 등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뒷자리까지 나오게하여 제출 

(세무서 제출 시 연말정산 공제 대상자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필요)

  

  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 파일(전 교직원)출력 후 제출

 PDF파일 자체 제출 요함메신저 쪽지(최*진) 또는 학교 이메일(ph6751@hanmail.net) 등 

(제출의무 사항은 아니오나, 4세대 나이스가 불안정하여 오류 발생시 대비 목적)

  
  마. 의료비공제신고서, 기부금공제신고서,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신용카드(국세청자료외 그밖의 자료 등록자만):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교육비등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및 제출(원본-도장 또는 서명 확인)

 

  . 그 외 증빙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전체 교직원 연말정산 결과를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제출기간(2025.1.20.~2025.1.23.) 준수  

 

☞ 제출 서류에 서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4. 연말정산 관련 문의처: [붙임1] 1p 참고

1.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연말정산

2. 전화: 126번(국세청 상담전화)

 나이스 시스템 지원 관련 사항과 일반적인 내용은 담당자가 안내 가능하나, 개개인별 구체적이고 법률상 애매모호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교직원 개인이 위의 문의처 등을 활용하여 세법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2024년 귀속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교육청 배포 자료, 필독) 1부.
        2. [붙임2] 2024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배포 자료) 1부.
        3. [붙임3] 2024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KERIS 배포 자료, 업로드 불가로 별첨 예정) 1부.

이 안내문은 메신저 쪽지로도 일괄 발송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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