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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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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대상: 우리학교 교직원 등)
작성자 *** 등록일 24.01.15 조회수 214
첨부파일

우리학교 교직원분들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연말정산 실시 및 서류 제출(담당자: 행정실 최*진)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2023.1.15.(월)부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파일명: 2023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붙임2]의 2~4p 참고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2023.1.20.(토)부터 최종확정됨에 따라 이때부터 내려받는 것을 권장

 

2. 나이스 작업기간: 2023.1.22.(월) ~ 1.26.(금)

☞ 정산공제자료 등록( 나이스: 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 [붙임2]의 6~8p 참고

※ 연말정산 변경사항 확인: [붙임1] 참고

☞ 해당 기간에 부득이하게 나이스 작업 및 서류제출이 불가능하신 선생님께서는 본연말정산에서는 '본인 기본공제'로만 제출 예정이며, 추후 2024년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3. 서류제출기간: 2023.1.22.(월) ~ 1.25.(목) ※ 기한 반드시 준수!

☞ 나이스작업 완료 후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해당 증빙자료 방문 제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2]의 9p 참고

  가. 소득공제신고서(전 교직원): 서명 후 제출

  나. 주민등록등본(전 교직원): 기본공제 대상 확인용 

  다.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출)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등본에 나오지 않는 경우 등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뒷자리까지 나오게하여 제출 

(세무서 제출 시 연말정산 공제 대상자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필요)

  

  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 파일(전 교직원): 출력 후 제출

 PDF파일 자체 제출 요함메신저 쪽지(최*진) 또는 이메일(ph6751@hanmail.net) 등 

(제출의무 사항은 아니오나, 4세대 나이스가 불안정하여 오류 발생시 대비 목적)

  
  마. 의료비공제신고서, 기부금공제신고서,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신용카드(국세청자료외 그밖의 자료 등록자만):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교육비등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및 제출(원본-도장 또는 서명 확인)

 

  . 그 외 증빙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전체 교직원 연말정산 결과를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제출기간(2023.1.22.~2023.1.25.) 준수  

 

☞ 제출 서류에 서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4. 연말정산 관련 문의처: [붙임2] 1p 참고

1.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연말정산

2. 전화: 126번 - 내선1번 - 5번

 나이스 시스템 지원 관련 사항과 일반적인 내용은 담당자가 안내 가능하나, 개개인별 구체적이고 법률상 애매모호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교직원 개인이 위의 문의처 등을 활용하여 세법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2023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KERIS 배포 자료) 1부.
        2. [붙임2] 2023년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교육청 배포 자료, 필독) 1부. 
        3. [붙임3]2023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배포 자료) 1부.

이 안내문은 메신저 쪽지로도 일괄 발송 드렸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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