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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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평화초 | 등록일 | 23.09.22 | 조회수 | 322 |
2023.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관련 안내
교육부는 그동안 교원의 교육활동을 개선하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OECD 권고('03) 등에 따라 시범운영('05~'10)을 거쳐 '10년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도입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서술형 평가의 부적절한 답변에 따른 교권 침해 사례 발생 등에 따라 '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23.6.12.)하였으며, 이후 서술형 문항 개편, 금칙어 필터링강화, 안내·경고문구 게시, 교원 보호조치 강화 등을 개선하고, '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현재 교권 회복 및 학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은 상황으로 교육부는 단위학교, 시·도교육청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 폐지 및 현장 교원과 함께 전면적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교육부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최종 확정 및 유예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단위학교에서는 학부모만족도조사, 학생만족도(의견)조사 등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을 보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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