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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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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평화초 학교규칙 부분개정(2023.9.14.)
작성자 *** 등록일 23.09.15 조회수 383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회(2023.9.14) 심의결과 학교규칙이 부분개정 되었습니다. 

 

본교 학교규칙 제4(교과 및 교육과정수업일수와 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10조의 사항이 개정됨.

현행

개정

10(체험학습) 10조의 체험학습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따르되,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출석인정일수는 주말 및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로 정한다.

10(체험학습) 10조의 체험학습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따르되,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출석인정일수는 주말 및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로 정한다.

 

본교 학교규칙 제5(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취학 의무의 면제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18조의 사항이 개정됨.

현행

개정

18(출결석 처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직계존속)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1

18(출결석 처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5.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6. 중등교육법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8. 경찰청 소년업무규칙31조에서 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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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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