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출결석 처리)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⑦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 1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직계존속) | 5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 자매 | 1 |
| 제18조(출결석 처리)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6.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8.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에서 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⑦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 1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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