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9.12 | 조회수 | 553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는 2023년 9월 1일(금)부터 시행 중이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
---|---|
다음글 | 제18회 어린이 독후활동 대회 참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