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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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28 | 조회수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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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희망하는 지원 대상 가정에서는 교육비 지원 신청(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1261)번 참고)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달부터 지원 혜택이 주어지므로, 대상 가정에서는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대상 및 순위 1)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2)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3) 3순위(학교장 추천): 선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4) 4순위(다자녀 또는 다문화): 다자녀(셋째부터 지원), 다문화 중 소득 수준에 의거 지원 ☞ 학교장 추천, 다자녀 또는 다문화 추천은 각각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2순위)의 10% 미만으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해당 학년도에 한해 지원됨 2. 지원 기간: 2023년 3월 ~ 2024년 2월 3.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 4. 사용 범위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강사료,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등) - 초등돌봄교실 급·간식비 - EBS 스스로 배움터(온라인) 수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 자유수강권 이용 제한 및 지원 중지 규정이 있으니 성실히 참여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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