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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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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전주평화초 등록일 22.06.09 조회수 200
첨부파일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법률 제18576호, 2022.6.8. 시행]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구 분

개 정 내 용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법 제5조제1)

·견습생 등 모집·선발(3)

·장학생 선발(5)

·논문심사·학위수여(10)

·인정(認定) 업무(12)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14)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법 제13조의2)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구조금 지급

(법 제15)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쟁송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

이행강제금

(법 제15조의2)

·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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