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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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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방과후수업 자유수강권 운영 안내
작성자 김경민 등록일 22.03.04 조회수 397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과후학교 자유강권을 희망하는 지원 대상 가정에서는 교육비 지원 신청(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1810번 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달부터 지원 혜택이 주어지므로, 대상 가정에서는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순위

 

     1)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2)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3) 3순위(학교장 추천): 선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4) 4순위(다자녀 또는 다문화): 다자녀(셋째부터 지원), 다문화 중 소득 수준에 의거 지원

  

                  ☞ 학교장 추천, 다자녀 또는 다문화 추천은 각각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2순위)10% 미만으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해당 학년도에 한해 지원됨

 

2. 지원 기간: 2022320232

 

3.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

 

4. 사용 범위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강사료, 교재구입비, 료구입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등)

    - 초등돌봄교실 급·간식비 - EBS 스스로 배움터(온라인) 수강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 자유수강권 이용 제한 및 지원 중지 규정이 있으니 성실히 참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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