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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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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초 앞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안내
작성자 이일근 등록일 21.09.15 조회수 227

  우리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정문 앞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방향은 농협 앞 4거리에서 학교 정문으로 오는 방향으로 시속 30Km를 넘으면 과태료(범칙금)가 부과됩니다.

 아침에 학생들을 태워다주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각별히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무엇일까요?

 1. 주,정차 금지

 2. 시속 30Km이하로 감속

 3. 전방, 후방 주시

 4. 횡단보도 정지선 앞 우선멈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은 무엇일까요?

 1. 길을 건널 때는 일단 멈추고, 죄우를 살펴요!

 2. 자동차가 모두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3.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고 손을 들고 건너요!

 4. 횡단보도 건널 때는 절대 뛰지 않아요!

 

 운전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스쿨존을 지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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