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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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평화초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3045 |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희망하는 지원대상 가정에서는 교육비 지원 신청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1596번 참고)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달부터 지원 혜택이 주어지므로, 대상 가정에서는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순위 1)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2)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3) 3순위(학교장 추천): 선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1, 2순위에 속하지 않은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는 우선 고려)
4) 4순위(다자녀 또는 다문화): 다자녀(셋째부터 지원), 다문화 중 소득 수준에 의거 지원
=> 3, 4순위 지원 대상은 각각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1순위+2순위)의 10% 미만으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해당 학년도에 한해 지원됨
2. 지원 기간: 2021년 3월 ~ 2022년 2월
3.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적극적 참여자에게는 학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가능)
4. 사용 범위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강사료,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등) - 초등돌봄교실 급,간식비 -EBS 스스로 배움터(온라인) 수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 자유수강권 이용 제한 및 지원 중지 규정이 있으니 성실히 참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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