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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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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안내
작성자 전주평화초 등록일 21.03.08 조회수 3034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희망하는 지원대상 가정에서는 교육비 지원 신청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1596번 참고)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달부터 지원 혜택이 주어지므로, 대상 가정에서는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순위

  1)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2)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3) 3순위(학교장 추천): 선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1, 2순위에 속하지 않은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는 우선 고려)

 

  4) 4순위(다자녀 또는 다문화): 다자녀(셋째부터 지원), 다문화 중 소득 수준에 의거 지원

           

 => 3, 4순위 지원 대상은 각각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1순위+2순위)의 10% 미만으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해당 학년도에 한해 지원됨

 

 

2. 지원 기간: 2021년 3월 ~ 2022년 2월

                   

3.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적극적 참여자에게는 학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가능)

 

4. 사용 범위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강사료,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등)

                 - 초등돌봄교실 급,간식비      -EBS 스스로 배움터(온라인) 수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 자유수강권 이용 제한 및 지원 중지 규정이 있으니 성실히 참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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