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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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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전주평화초 등록일 21.03.03 조회수 2769

2021년 초··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시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주체

교육비

교육급여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고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함

신청

기간

교육비

. (집중 신청기간) 2021 32() 319()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교육급여

. (집중 신청기간) 2021 32() 319()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인증서 보유)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문의하여 1회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함.(한부모가정의 경우 한부모 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여 주거래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해 우편, 팩스 신청은 불가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 2021. 3. 2.() ~ 2021. 3. 19.()

신청

대상자

신청대상자는 2021년 교육비 신청 반드시 필요

- 2020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

(2020년 미신청 학생, 2020년에 신청했으나 지원 부적합 받은 학생)

- 2020년 주민자치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2021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신청

간주

대상자

신청간주대상자는 2021년 교육비 신청 불필요

- 2020년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를 하나라도 지원받은 학생

- 2020년 교육비를 신청한 후 학교장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 상급학교로 진학해도 ??20년 자료가 전송됨(: 31)

- 확인조사 대상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선정 시 신청 월 기준으로 지원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1.3.2.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교육비: .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무상

급식

(중식)

전체

전체

전체

전체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68%이하

중위소득

80%이하

중위소득

30%이하

중위소득

68%이하

5

학교장 추천

2021학년도 일반고 공사립 전체학년 무상교육(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는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214인 가구 기준 487만원입니다. (단위 : )

중위소득 가구원수

2

3

4

5

6

중위소득(100%)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중위소득(80%)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중위소득(68%)

2,099,894

2,709,086

3,315,877

3,915,014

4,507,450

중위소득(50%)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교육비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

지원내용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기중 중식비

(무상)

(..)

60만원

가구별컴퓨터

(1~1)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1~3)

교과서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지원

설치

통신사

학교 납부액 지원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함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286,000

-

-

중학생

376,000

-

-

고등학생

448,000

교과서 실비

학교장 고지금액

지원 횟수

1

1

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수급자 계좌로 지급

학교 납부액 지원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함

문의: (중앙상담센터)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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