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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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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기준(2020.07.17.)
작성자 김혜련 등록일 20.07.21 조회수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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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코로나19

* 임상증상

- 주요 증상은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9-1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

   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에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에 한함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

    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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