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 1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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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주희 | 등록일 | 20.04.27 | 조회수 | 137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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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유·초·중)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 이미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발달지체로 선정된 학생으로 만 9세 이상(2011년 6월 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 발달지체로 선정된 학생으로 만 9세 이상인 학생이 재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특수교육대상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기존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2021학년도에 고등학교 진학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복지카드가 없거나 복지카드가 있더라도 장애등급이 4·5·6급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학생 ○ 이미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재배치, 유예, 면제,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2. 추진 일정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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