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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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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 1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 계획 안내
작성자 공주희 등록일 20.04.27 조회수 1375
첨부파일

1. 대상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이미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발달지체로 선정된 학생으로 만 9세 이상(20116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발달지체로 선정된 학생으로 만 9세 이상인 학생이 재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특수교육대상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

기존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2021학년도에 고등학교 진학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복지카드가 없거나 복지카드가 있더라도 장애등급이 4·5·6급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학생

이미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재배치, 유예, 면제,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2. 추진 일정

세부사항

일자

비고

1

선정·배치 계획 안내

2020. 04. 23.()

 

2

관련서류 제출

2020.04.27.()05.08.()

신규 선정·배치 받기를 원하는 학생

발달지체영역으로 선정된 만 9세 이상인 학생

2020.05.06.()05.15.()

기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2021년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으로 복지카드가 없거나 소지하고 있어도 장애등급이 4·5·6급 또는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학생

3

진단·평가 실시

2020.05.11.()06.12.()

 

4

진단·평가 결과보고

2020.06.18.()

 

5

선정·배치 심사

2020.06.22.()06.26.()

 

6

선정·배치 결과 통보

2020.07.03.()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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