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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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련 | 등록일 | 20.01.28 | 조회수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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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 중 의심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1339)에 신고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지난 13일 이후(14일 잠복기 고려) 중국에서 귀국한 학생 및 교직원은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출석인정)가 요청되었으니 협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산에 대비하여 최근 중국을 다녀온 학생(유치원 포함)은 바로 담임선생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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