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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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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전주평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모집 안내
작성자 이경아 등록일 19.10.30 조회수 1921

제 2019-24

 

 

2020학년도 전주평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모집 요강

 

 

1. 모집대상 및 모집인원

구분

모집대상

학급수

지원 대상

모집인원

+

3

1

2016. 1. 1. ~ 2016. 12. 31.

2

4,5

2014. 1. 1. ~ 2015. 12. 31.

10

교육과정+방과후과정 운영시간(08:30~17:00) 유치원 통학버스 없음

2. 모집방법 및 모집일정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https://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실시

유아모집요강 확인 후 유아보호자가 직접 원서 접수.

지원횟수는 공사립에 관계없이 총 3개 유치원 접수 가능.

온라인접수가 어려운 경우 각 지원 유치원에서 현장 접수 가능.

전 형

절 차

모집 일정

주요 내용

우선

모집

접 수

2019.11.05.()(09:00)~2019.11.07.()(18:00)

* 자격증빙서류 미비시 접수반려

* 현장접수:13~16

접수 및 해당 서류 제출

발 표

2019.11.12.() 15

추첨 결과 발표

등 록

2019.11.13.()(09:00)~2019.11.14.()(18:00)

선발자 유치원 등록

일반

모집

접 수

2019.11.19.()(09:00)~2019.11.21.()(18:00)

* 현장접수:13~16

접수 및 해당 서류 제출

발 표

2019.11.26.() 15

추첨 결과 발표

등 록

2019.11.27.()(09:00)~2019.11.29.()(18:00)

선발자 유치원 등록

3. 모집구분 및 우선순위

전 형

우선순위

지원 대상

우선모집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모집인원 내 100%)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연령별 모집인원 3%)

3순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연령별 모집인원 3%)

4순위

기타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의 자녀 (모집인원 50%)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다자녀(3명이상) 가정의 자녀(셋째 자녀부터)

-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중증 장애 우선)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자녀(우선모집 대상 범위 참고)

일반모집

우선 모집 탈락자 및 우선 입학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4. 기타 안내 사항

구 분

내 용

접수

온라인접수를 위해 보호자의 공인인증서, 보호자 명의의 휴대전화 필요

우선입학관련 서류는 접수기간 내 유치원으로 직접 제출(16시까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음.

유치원 현장 접수 및 등록은 13~ 16시까지 가능

추첨방식

추첨은 접수순서에 따른 선착순이 아님

학부모가 선택한 희망 순위에 따라 추첨일에 시스템 자동추첨 실시

쌍생아 지원

쌍생아는 학부모가 선발 방식을 선택하여 결정

* 학부모는 쌍생아를 각각의 유아로 접수할 것 인지,

  하나의 군()으로 접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하나의 군()으로

   접수 결정시 쌍생아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접수.

합격자 유치원 등록

선발된 유치원에 등록 완료한 경우, 나머지 선발된 유치원은 자동 등록포기

선발된 유치원에 마감 시간 이내에 미등록시 자동으로 등록포기

일반모집

대기자 변동

일반모집 대기자 변동 기간

    : 2019.11.30.()(00:00)~2019.12.31.()(24:00)

대기자 변동 내용

   : 선발된 유아가 유치원 등록 포기할 경우, 순위는 자동으로 올라감

대기자가 선발될 경우

   : 선발된 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 등록, 미등록시 후순위자에게 기회 제공.

*1216일 대기자에서 선발되었을 경우 : 18일 자정까지 등록

(, 휴일은 3일에 포함되지 않음.1230, 31일에 선발된 유아는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함)

유의사항

온라인접수와 현장접수는 동시에 할 수 없음.

* 1곳이라도 현장 접수한 경우에는 모두 현장 접수해야 함.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기간 내 미제출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유아학비 지원은 연령별 학비 기준일에 의하여 지원됨.

자세한 문의 및 교육 상담은 유치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063)282-3729(13~17)

 

2019. 10. 18

전주평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우선모집 대상 범위

대상

자격

비고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해당 유치원으로 배치 결정 된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

 

재원 중인 유아

유아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을 위함

 

법정저소득층 자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국가보훈관계 법령(유족 또는 가족확인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손자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북한이탈주민 자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 3)

 

기타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녀

다자녀(3명이상) 가정의 자녀(셋째자녀부터)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복지정책 반영)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중증 장애 우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자녀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우선모집 증명서류

우선입학대상

증빙 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 유아 배치희망서, 장애인증명서 등

문의(각 지원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법정저소득층 자녀

(시스템연계)

보건복지부 행복e

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류

북한이탈주민대상자 가정

(시스템연계)

통일부 하나넷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의 자녀

증명서류(해당 시설 입소 확인서 등)

다자녀 가정(3명 이상)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 가정의 자녀

증명서류(기본증명서, 귀화증명서, 귀화증서 등)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

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우선모집 해당 조건이 2개 이상이면 상위 조건 1가지 선택하여 지원

해당 서류는 접수기간 내 유치원으로 직접 제출(16시까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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