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9-24 | | 2020학년도 전주평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모집 요강 | | |
1. 모집대상 및 모집인원 구분 | 모집대상 | 학급수 | 지원 대상 | 모집인원 | 교 육 과 정 + | 방 과 후 과 정 | 만 3세 | 1 | 2016. 1. 1. ~ 2016. 12. 31. | 2명 | 만 4,5세 | 2014. 1. 1. ~ 2015. 12. 31. | 10명 | ◇ 교육과정+방과후과정 운영시간(08:30~17:00) ◇ 유치원 통학버스 없음 |
2. 모집방법 및 모집일정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https://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실시 ◇ 유아모집요강 확인 후 유아보호자가 직접 원서 접수. ◇ 지원횟수는 공․사립에 관계없이 총 3개 유치원 접수 가능. ◇ 온라인접수가 어려운 경우 각 지원 유치원에서 현장 접수 가능. | 전 형 | 절 차 | 모집 일정 | 주요 내용 | 우선 모집 | 접 수 | 2019.11.05.(화)(09:00)~2019.11.07.(목)(18:00) * 자격증빙서류 미비시 접수반려 * 현장접수:13시~16시 | 접수 및 해당 서류 제출 | 발 표 | 2019.11.12.(화) 15시 | 추첨 결과 발표 | 등 록 | 2019.11.13.(수)(09:00)~2019.11.14.(목)(18:00) | 선발자 유치원 등록 | 일반 모집 | 접 수 | 2019.11.19.(화)(09:00)~2019.11.21.(목)(18:00) * 현장접수:13시~16시 | 접수 및 해당 서류 제출 | 발 표 | 2019.11.26.(화) 15시 | 추첨 결과 발표 | 등 록 | 2019.11.27.(수)(09:00)~2019.11.29.(금)(18:00) | 선발자 유치원 등록 |
3. 모집구분 및 우선순위 전 형 | 우선순위 | 지원 대상 | 우선모집 | 1순위 |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모집인원 내 100%) | 2순위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연령별 모집인원 3%) | 3순위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연령별 모집인원 3%) | 4순위 | 기타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의 자녀 (모집인원 50%)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다자녀(3명이상) 가정의 자녀(셋째 자녀부터) -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중증 장애 우선)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자녀(우선모집 대상 범위 참고) | 일반모집 | 우선 모집 탈락자 및 우선 입학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
4. 기타 안내 사항 구 분 | 내 용 | 접수 | ◇ 온라인접수를 위해 보호자의 공인인증서, 보호자 명의의 휴대전화 필요 ◇ 우선입학관련 서류는 접수기간 내 유치원으로 직접 제출(16시까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음. ◇ 유치원 현장 접수 및 등록은 13시 ~ 16시까지 가능 | 추첨방식 | ◇ 추첨은 접수순서에 따른 선착순이 아님 ◇ 학부모가 선택한 희망 순위에 따라 추첨일에 시스템 자동추첨 실시 | 쌍생아 지원 | ◇ 쌍생아는 학부모가 선발 방식을 선택하여 결정 * 학부모는 쌍생아를 각각의 유아로 접수할 것 인지, 하나의 군(群)으로 접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하나의 군(群)으로 접수 결정시 쌍생아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접수. | 합격자 유치원 등록 | ◇ 선발된 유치원에 등록 완료한 경우, 나머지 선발된 유치원은 자동 등록포기 ◇ 선발된 유치원에 마감 시간 이내에 미등록시 자동으로 등록포기 | 일반모집 대기자 변동 | ◇ 일반모집 대기자 변동 기간 : 2019.11.30.(토)(00:00)~2019.12.31.(화)(24:00) ◇ 대기자 변동 내용 : 선발된 유아가 유치원 등록 포기할 경우, 순위는 자동으로 올라감 ◇ 대기자가 선발될 경우 : 선발된 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 등록, 미등록시 후순위자에게 기회 제공. *12월 16일 대기자에서 선발되었을 경우 : 18일 자정까지 등록 (단, 휴일은 3일에 포함되지 않음.12월 30일, 31일에 선발된 유아는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유의사항 | ◇ 온라인접수와 현장접수는 동시에 할 수 없음. * 1곳이라도 현장 접수한 경우에는 모두 현장 접수해야 함.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기간 내 미제출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유아학비 지원은 연령별 학비 기준일에 의하여 지원됨. ◇ 자세한 문의 및 교육 상담은 유치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063)282-3729(13시~17시) |
2019. 10. 18 전주평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우선모집 대상 범위 대상 | 자격 | 비고 | 특수교육대상자 |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해당 유치원으로 배치 결정 된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 재원 중인 유아 | ◦ 유아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을 위함 | | 법정저소득층 자녀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구,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 국가보훈관계 법령(유족 또는 가족확인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손자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 북한이탈주민 자녀 |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 기타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녀 | ◦ 다자녀(3명이상) 가정의 자녀(셋째자녀부터) ◦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복지정책 반영) ◦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중증 장애 우선)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자녀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
□ 우선모집 증명서류 우선입학대상 | 증빙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 유아 배치희망서, 장애인증명서 등 ※ 문의(각 지원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 법정저소득층 자녀 (시스템연계) ※보건복지부 행복e음 | 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류 | 북한이탈주민대상자 가정 (시스템연계) ※통일부 하나넷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의 자녀 | 증명서류(해당 시설 입소 확인서 등) | 다자녀 가정(3명 이상) |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증명서류(기본증명서, 귀화증명서, 귀화증서 등) |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 | 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
◇ 우선모집 해당 조건이 2개 이상이면 상위 조건 1가지 선택하여 지원 ◇ 해당 서류는 접수기간 내 유치원으로 직접 제출(16시까지) ◇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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