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학부모 직접청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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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보람 | 등록일 | 18.04.12 | 조회수 | 9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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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공제급여 청구시 학부모님께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http://www.schoolsafe.or.kr/sos/login/login.jsp?flag=1 *첨부파일: 업무흐름도/제출서류/청구서 (직접청구가능) 및 청구 처리절차 (뒷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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