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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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영희 | 등록일 | 17.01.06 | 조회수 | 33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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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2016년도 근로소득연말정산 개정세법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세법 내용이 고액기부금 등 실제 우리 근로자에게 해당이 적은 사항인 것 같다는 개인 소견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변동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꺼 같습니다.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부양가족공제 등을 누가 받는것이 유리한지 (과세표준이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 . 의료비의경우 종합소득세가 적은 배우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음 - 의료비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양하는 1인만 공제 가능) - 부적격 기부금은 공제받은 경우 - 전수조사 후 적발자는 가산세 40% 부과 - 신용카드 소득공제(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음) 전주세무서 연말정산문의 250-0402~0410. 1. 나이스 연말정산 공제자료 등록기간 및 제출기한 -1~3학년 교직원: 2016.1.18.(수) -4~6학년 교직원: 2016.1.19.(목) -이외 교직원(무담임, 행정실): 2016.1.20.(금) -공무직교직원, 학교회계직교직원: 2016.1.23.(월) (neis인증서 지참 필수★) 가급적 2016.1.18.(수)~2016.1.20.(금)까지 편하신 날에 제출해주세요. *, 미제출자는 1.23(월)까지입니다. 2. 제출장소: 행정실 나이스에 직접 입력(홈텍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 받으신 PDF파일 업로드 ) 하신 후 출력물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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