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가정통신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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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11.16 | 조회수 | 20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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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총무과-6697(2017.11.14.)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합니다.
※ 최근 5년간 전체화재 사망자의 절반(51%)이 주택화재에서 발생 3. 위 의무조항은 법 시행일인 2012.2.5.부터 신축·증축되는 주택에 적용되고 있으며, 2017.2.5.부터는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있습니다. 4.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정통신문(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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