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풍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28 조회수 1341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지침을 안내합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2. 기타 안내 사항

.(운영방법)학칙 변경 없이 바로 적용 시행

.(신청방법)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 기타 운영방안은 2020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름. .

 

주요변경사항: 기존 10일에서 34일로 변경

 

본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이전글 코로나19 예방 안내(2020.6.1.자)
다음글 개학등교 수업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