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1340 |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지침을 안내합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2. 기타 안내 사항 가.(운영방법)학칙 변경 없이 바로 적용 시행 나.(신청방법)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다. 기타 운영방안은 2020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름. 끝.
※ 주요변경사항: 기존 10일에서 34일로 변경
|
이전글 | 코로나19 예방 안내(2020.6.1.자) |
---|---|
다음글 | 개학등교 수업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