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공고('22년 한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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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16 | 조회수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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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공고('22년 한시적)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제도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교육급여 수급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되며, 온·오프라인 서점에서의 교재 구매와 EBS 홈페이지에서 학습 콘텐츠 이용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2년 3∼7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생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위 기간 중 선정된 이후 급여 중지가 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 가능) 2. (신청자격) ?학생 본인신청, ?대리 신청(학부모 등)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3. (지원수준) 1인당 10만원(온ㆍ오프라인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 4. (지원수단) ?카드(신용/체크)포인트, ?EBS맞춤형쿠폰, ?간편결제포인트 중 택1 ?기보유 카드에 제공(시중 9개 전체 카드사 참여) ?EB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학제ㆍ학년별 맞춤형 콘텐츠 상품 온라인 이용권 ?간편결제사(PAYCO) 앱ㆍ웹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 온라인 포인트 5. (신청시기) ’22년 6월 29일(수) ∼ 9월 30일(금) - 3~5월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6월 29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7월 25일부터 신청 가능 -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8월 22일부터 신청 가능 6. (사용기한) 지급 완료 시점 ∼ ’22년 12월31일(토)까지 ※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7.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을 통해 신청 8. 문의처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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