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증빙자료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977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에 대한 출결 증빙자료 안내입니다. 다음의 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문서, 문자메세지, 사진 등도 가능합니다.
* 확진자 및 방역당국에서 통보받은 밀접접촉자 : 격리통지서(격리해제서도 가능)
* 학교에서 분류한 접촉자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이전글 | 2022 방과후 재능교육 및 토요문화교실, 가족예술체육교실 수강생 모집 안내 |
---|---|
다음글 | 2022학년도 새학기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