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풍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카카오톡 계정 거래행위 범죄 예방 안내(전주완산경찰서)
작성자 *** 등록일 21.12.22 조회수 2170

카카오톡 계정 거래행위 범죄 예방 안내

최근 카카오톡 계정을 구매한다는 SNS 글을 보고 돈을 벌기 위해 친구, ·후배 등 타인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요구하여 제공·판매하는 학교폭력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정 요구의 경우 수반된 행위에 따라 형법상 협박, 강요, 공갈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무단 접속한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또한 수반행위 없이 동의하에 제공한 경우에도 형법상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법으로 처벌한다.

* 방조 : 형법에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 정범의 범죄행위에 대한 조언, 격려, 범행 도구의 대여 등이 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친구나 후배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요구하거나 이러한 요구에 응해서도 절대로 안되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 및 상담 안내

   

   

   

전 주 완 산 경 찰 서

 

이전글 2022학년도 돌봄교실 외부강사 모집 공고
다음글 2021학년도 전주교육문화회관 <겨울방학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