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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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15 | 조회수 | 128 |
학부모님께 어느덧 청명한 가을 하늘과 선선한 가을 바람을 느낄 수 있는 10월입니다. 저희 풍남초등학교 교내 안에서 모두 20Km 서행운전을 실천해 주시고, 교내 커브길에서 양보운전을 해주시는 학부모님의 배려를 볼 때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더 안전한 풍남초등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0월부터 바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관련 사항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기준 12만원) 이에 따라 학교 주변에 학부모님 차량을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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