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풍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1.09.15 조회수 335
첨부파일

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280

 

2022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시행계획 공고

 

2022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13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지원자격

. 전 가족이 전주시 학교군 내에 함께 거주하는 자로서

1) 초등학교 졸업 예정 또는 졸업자

2)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등)

2

지원 및 배정방법

. 지원방법

1) 학교군 : 학교군 내 모든 중학교를 지원하되, 1근거리 중학교를 3지망이내 지원 (공동학교군과 1,2학군에서 전라중을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지 해당 학교군내 학교만을 지원)

.1학교군

- 전라중 미 지원 시: 남자 1희망9희망(9), 여자 1희망9희망(9)

- 전라중 지원 시: 남자 1희망10희망(10), 여자 1희망10희망(10)

.2학교군

- 전라중 미 지원 시: 남자 1희망12희망(12), 여자 1희망12희망(12)

- 전라중 지원 시: 남자 1희망13희망(13), 여자 1희망13희망(13)

.3학교군: 남자 1희망7희망(7), 여자 1희망8희망(8)

.4학교군: 남자 1희망9희망(9), 여자 1희망9희망(9)

.5학교군: 남자 1희망3희망(3), 여자 1희망3희망(3)

2) 공동학교군 : 1.3공동학교군 지역으로 설정된 전주초, 진북초 통학구 일부거주자 및 2.3공동학교군 지역으로 설정된 삼천남초 통학구 일부 거주자는 2개 학교군 중 1개 학교군을 선택하여 선택한 학교군 내의 중학교만을 지원

. 배정방법(절차)

1) 학교군 지원자

.절차 1 (지망학교 배정): 1지망 인원이 해당 중학교 신입생 정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전원 배정한다. (정원미달 인원은 차순위 희망자를 대상으로 배정절차를 적용한다.)

.절차 2 (근거리교 순위배정: 80%): 1지망 인원이 중학교 신입생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 정원의 80%를 근거리 중학교 순위로 우선 배정한다.

(근거리 중학교 1근거리자, 2근거리자, 3근거리자, 4근거리자, 5근거리자,6근거리자순으로 배정한다.) 지망학교 및 근거리교 순위가 모두 같은 학생들이 해당 중학교 정원의 80%를 초과할 경우, 해당 학생들에 대해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

.절차 3 (추첨 배정: 20%): 절차 2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과 근거리 순위에 관계없이 해당학교에 1지망한 학생들을 모두 합하여 남은 정원의 20%를 컴퓨터 추첨에 의해 배정한다.

.1지망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은 2지망 지원교에서 1지망 지원자의 후순위가되며, 1지망에서 배정되지 못한 학생은 2지망, 3지망, 4지망 등 지망한 순위에따라 근거리 중학교 순위로 배정하고 근거리 순위가 같은 학생들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생들에 대해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

2) 우선 배정 :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학생, 장애부모 봉양 학생중대질병 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다자녀가정 학생[18세 미만 (2004.1.1.이후 출생)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해당]

3) 학교폭력 가해 학생 : 일반 추첨 배정이 완료된 후 학교폭력 동일 사안에 의해 강제 전학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동일교에 배정되었을 때, 가해학생을 배정된 지망교 다음 순위 학교로 강제 재배정 조정하고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의 학교급이 다를 경우 피해자가 재학중인 초등학교 인근 학교에 배정되었을 때 전주시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학교에 재배정 조정

,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동일교 배정 학교가 가해 학생을 기준으로 최하순위 지망교일 때는 피해 학생의 배정교를 바로 앞 순위 지망교로 재배정 조정 

 

3

배정원서 작성 및 접수

. 원서 작성 : 2021. 11. 1.() ~ 11. 12.()

. 원서 접수 : 2021. 11. 15.() ~ 11. 22.() 09:00 ~ 17:00 (.일요일은 제외)

. 접수장소

1) 전주시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출신 초등학교에서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일괄 접수

2)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지원자는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접수

 

4

배정원서 작성 시 구비 서류

구분

대상자

구 비 서 류

비 고

추첨

배정

중학교 입학대상자

배정원서

주민등록표(등본)전 가족 등재, 변동내역 포함

기타필요서류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 재직증명서 등)

주민등록표(등본)

공고일이후 발급한 것

주소지 변동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최근 2년 이내

거주지 변동이 없는

경우 거주지 변동내역 생략 가능)

졸업자

중학교 미진학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에서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한 증빙서류(공증필)

주민등록표(등본)

무추첨

배 정

체 육

특기자

배정원서

체육특기자 배정서

체육특기대상자 중학교 배치결과 공문 사본

특수교육

대상자

배정원서

특수교육대상자 배정서

특수교육대상자 중학교 배치결과 공문 사본

장애인

배정원서

무추첨대상자 배정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보호자 의견서

학교장 확인서

소년.소녀

가장 학생

배정원서

무추첨대상자 배정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학교장 확인서

관할동장 확인서(수급자 증명서 확인필)

소년.소녀가장 학생이

세대주이어야 함

장애부모

(조손가정의조부또는조모)

봉양 학생

배정원서

무추첨대상자 배정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조부) 또는

(조모)

장애 2급 이상

중대질병

대상자

배정원서

무추첨대상자 배정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

진단서는 공고일이후

발행한 것

교육지원

대상자

배정원서

무추첨대상자 배정 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국가보훈처(전주교육지원청) 통보 공문 사본

다자녀가정 학생

(셋째자녀부터)

배정원서

무추첨대상자 배정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발급)

 

5

배정발표 및 배정통지서 교부

. 일 자 : 2022. 1. 21.()

. 방 법 : 소속 초등학교를 통해 배정 통지서 교부 및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탑재

개별접수자는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서 교부

 

6

기 타

. 학교 배정이 확정 발표된 이후에는 재배정이 불가능하므로 지망학교를 신중히선택하여야 합니다.

. 중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 전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 거주지로 환원 조치 후 학교군 내 미달중학교에 강제 배정 합니다.

. 배정원서 제출 이후 2021. 12. 17. 전까지 거주지를 이동한 자는 해당 학교에 배정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원서제출기간: 2021. 12. 6. ~ 2021. 12. 17.)

. 타 시.()로 거주지를 이전한 대상자의 배정원서는 2021. 12. 17.까지 해당 .()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관하게 됩니다.

 

7

참고문건 및 문의처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jbjje.kr)의 정보마당 내 공지사항 2022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 업무 시행계획참조

문의처 안내 :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63-270-6049 ]

 

이전글 10월 학부모교육 운영 안내
다음글 2021 하반기 학생 및 가족과 함께하는 SW교육 아카데미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