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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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1.31 | 조회수 | 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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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추진 계획 1. 사업대상자 :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2. 참여 대상시설 요건 ❍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지원 * 도내 승마장 현황【 참고자료 3 】참조 3. 지원기준 (1명 기준) ❍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32만원(3.2만원 × 10회)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32만원(3.2만원 × 10회)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 32만원(3.2만원 × 10회) - 재활승마 : 42만원(4.2만원 × 10회) * 지원기준금액에는 보험료 2만원 포함임 4. 지원형태 (단위: %)
*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학생승마체험 대상자 납부 원칙 * ‘학교체육 정규교과 승마 도입’ 시범 사업과 연계시에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 학생승마체험 대상 및 요건 ❍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다문화 가정의 학생,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자 : “학교장,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 “학교장,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가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후 잔여 사업량은 지자체장 승인 학생 추진 * 학교 부적응 학생(자퇴, 퇴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장(이전 학교 또는 인근학교) 또는 읍면동장 승인 하에 참여 가능 ❍ 참여학생은 승용마 기승에 대한 부모(또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기승자 보험 가입 필수 * 기승자 보험은 보장규모(상해사망후유장해 2억원 이상(15세 이상은 5천만원 이상), 골절진단비 50만원 이상)이상 일 것. 개인상해보험 기 가입자는 보장 범위에 승마가 포함될 경우 인정(보험 증권 제출 必) ❍ 승마장 학생 체험승마 기준
6. 세부 사업별 지원금액 (단위: 백만원)
*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승마가 보장되는 보험 기가입자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지원 7. 신청절차 ❍ (신청기한) 2019. 3. 8일한 ❍ (신청방법) 학교에서 별지 1 ~ 4 서류 작성 제출 ❍ (접수기관) 시・군청 학생승마체험 담당부서 *【참고자료 2】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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