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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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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1.31 조회수 310
첨부파일

2019년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추진 계획

1. 사업대상자 : 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2. 참여 대상시설 요건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지원

* 도내 승마장 현황참고자료 3 참조

 

3. 지원기준 (1명 기준)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32만원(3.2만원 × 10)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32만원(3.2만원 × 10)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 32만원(3.2만원 × 10)

- 재활승마 : 42만원(4.2만원 × 10)

* 지원기준금액에는 보험료 2만원 포함임

 

4. 지원형태 (단위: %)

구 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비고

일반 승마체험

30

40

30

 

사회공익 승마체험

50

50

-

 

*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학생승마체험 대상자 납부 원칙

* 학교체육 정규교과 승마 도입 시범 사업과 연계시에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 학생승마체험 대상 및 요건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사회공익 승마체험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다문화 가정의 학생,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자 : 학교장,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 학교장,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가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후 잔여 사업량은 지자체장 승인 학생 추진

* 학교 부적응 학생(자퇴, 퇴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장(이전 학교 또는 인근학교) 또는 읍면동장 승인 하에 참여 가능

 

참여학생은 승용마 기승에 대한 부모(또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기승자 보험 가입 필수

* 기승자 보험은 보장규모(상해사망후유장해 2억원 이상(15세 이상은 5천만원 이상), 골절진단비 50만원 이상)이상 일 것. 개인상해보험 기 가입자는 보장 범위에 승마가 포함될 경우 인정(보험 증권 제출 )

승마장 학생 체험승마 기준

구분

체험일수

배정

1회당 강습시간*

강습반당 학생수

내용

10

2/1두 이하

60/1

(기승 30분 이상)

10명 내외

 

6. 세부 사업별 지원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

기타

(자부담)

비고

(대상인원)

국비

지방비

일반 승마체험

1,214,400

364,320

485,760

364,320

3,795

사회공익 승마체험

생활승마

59,520

29,760

29,760

0

186

재활승마

23,100

11,550

11,550

0

55

1,297,020

405,630

527,070

364,320

4,036

*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승마가 보장되는 보험 기가입자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지원

 

7. 신청절차

(신청기한) 2019. 3. 8일한

(신청방법) 학교에서 별지 1 ~ 4 서류 작성 제출

(접수기관) 군청 학생승마체험 담당부서 *참고자료 2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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