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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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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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전주시보건소 덕진선별진료소(063-250-3901) ,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호성 전주병원에 문의하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받기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경과 관찰) ※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거나 확진자,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는 등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되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완치 후 등교하는 날 담임선생님께 제출할 서류 (등교중지 기간 출석 인정을 위함): 1.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중 1가지 2.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1부 3.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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