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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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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안내
작성자 고선주 등록일 26.03.11 조회수 6

* 수강료 환불 절차

  - 환불 사유 발생 -> 업무담당자 확인 -> 기안 및 결재 -> 행정실 확인 후 환불

 

 

*수강료 반환 사유 및 환불 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기준)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감염병 등 포함) 등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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