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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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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선택형 교육프로그램 환불기준
작성자 고선주 등록일 25.04.09 조회수 12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사유발생 -> 업무담당자 확인 -> 기안 및 결재 -> 행정실 확인 후 환불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기준)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감염병 등 포함) 등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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